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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계산법 #연차 계산법 #연차휴가일수 계산 #연차 개수 계산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발생기준 #2018년 연차계산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일수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5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입사 후 2년 차부터 쓸 수 있는 연차 일수에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한 유급 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위 조항이 삭제되어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한 유급 휴가를 제외하고 15일이 제공됩니다. 2018년도 개정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개정된 근로기준법
2018년도에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중에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4번, 기존과는 다른 입사 1년 차에도 연차 사용 가능 항목입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연차를 입사 1년차에게도 연차가 최대 11일, 신입 1년차에게는 총합 26개의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갖더라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새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위의 사진의 근로기준법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수습기간인 직원에게도 연차 휴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수습 직원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연차계산사이트
제가 연차 계산법을 위에 소개해드리기는 했지만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발생 연차와 새로 개정된 연차를 도합하여 계산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신의 입사일자와 출근율을 적어넣으면 계산하는 연차휴가 계산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유리지갑사이트는 연차일수 계산 말고도 통상임금, 연차수당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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