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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다시 취업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 다음 어학사전
쉽게 말해 실직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직을 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고 난 후에 취직을 해야겠다 라고 주저하다가 취직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위해 취직을 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 취직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수당입니다.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돈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 알아봐요
먼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아래 3가지 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일용근로자로 재 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이상 남은 상황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 나머지 1/2에 대한 수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모의계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사후지급)하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자영업을 시작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 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모의계산을 통해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상한금액은 6만 6천원으로 지난 해 6만원 대비 10%상승했습니다. 2019년 실직자는 한달 최대 204만 6천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여 일정 처리기간이 지나면 금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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