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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신청합니다. 1차적으로는 인감이 자신의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외에는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을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을 신고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이미 신고한 인감을 증명하고자 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증명청에 신고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 이동 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민원24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통해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것을 인터넷에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감증명서는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에서 발표한 사실이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를 통해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제가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보통 민원24에서는 등본,초본등을 인터넷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문서라 그런지 인터넷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 챙겨야할 제출 서류가 있으면 혼란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대리인의 신분증 혹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한 후 신청하면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원 발급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원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안됩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발급신청하시면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는 글이 있다면 그 글은 낚시성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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