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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국가장학재단에서 정한 성적기준에 미달하면 2번의 기회는 경고의 의미로 국가장학금은 받을 수 없지만 3번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적기준에 미달한 c학점에 해당하면 2번의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c학점 경고제

국가장학금 I, II유형은?

 

위의 그림은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과는 다르지만 국가장학금 유형 설명을 위해 발췌했습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국가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I유형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기도 하고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실제로 매울 수 있는 장학금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국가장학재단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계산하여 산정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하고 혹시라도 소득분위가 알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1분위부터 8분위까지 있고 1분위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이고 연간 최대 지원금액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1분위로 산정되어 최대지원금액을 받습니다. 8분위로 내려갈 수록 지원금액이 작아지며 몇몇 친구 중 잘 살지만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분위에 가깝게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II유형은 국가에서 산정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대학에서 80%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20%만이 국가장학재단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작아 한 학기 동안 쓸 수 있는 용돈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2019년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금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 차상위계층은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인 260만원을 받습니다. 연간 최대 520만원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당시에는 한 학기 당 300만원 정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원금액이 작아진 건지 최대 지원금액이 260만원 밖에 안되네요.

 

소득분위는 국가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소득분위가 너무 낮게 나왔다면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 후에 소득분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그리고 C학점 경고제

성적 기준을 B학점까지 80점으로 환산하고 C학점을 70점으로 환산합니다. 보통 4.5 만점인 대학 기준으로 3.0 이하로 내려가면 성적 기준에 미달되는 점수입니다. 2.6~3.0 정도 되는 수준이면 C학점 경고제를 받고 2번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이하인 분들은 C학점 경고제는 커녕 얄짤없이 장학금을 아예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라도 한 번 받지 못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에게 8번의 장학금 수혜기간 중 성적이 나빠서 받지 못한 수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적을 어느정도 받아는 둬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학점경고제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자신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면 네이버에 성적환산계산기를 검색하여 자신의 학점을 기입하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환산하여야 자신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요. 

이렇게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고 성적기준 그리고 C학점 경고제까지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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