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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의료수급권자는 병이 있어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수급권자란 꼭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고 의료수급권자 선정 기준에만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여 헤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란에 대해 알아보고, 선정 기준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란?

포털의 정의를 빌려보자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 소득 주민에 한하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의 의료보장(의료급여)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러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1종이 2종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종의 기준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고, 2종 의료급여급권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권자)

ⓑ 의사상자

ⓒ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노숙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이재민

ⓘ 그 밖에 생활능력이 없는자

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으로 정해있습니다.

 

1종이나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액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료수급권자에 선정되면 병원에서 매 접수 시 의료보험조회를 실시하여 환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인지 확인한 후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 비용에 대하여 큰 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수급권자에 선정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혜택과 본인부담금

의료수급권자 혜택이 오로지 의료비용 부담만 있느냐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 비용 부담과 이외에도 몇몇 혜택이 있어요. 의료급여수급권자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의료비 부담금 혜택

가장 먼저, 1종수급권자라면 의원이나 종합병원 그리고 지정병원및 MRI, CP, PET와 같은 특수장비 촬영 비용은 전액 면제받습니다. 단지 약국 처방전 비용에 대해서만 500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2종 수급권자는 의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지정병원과 특수촬영 장비는 본인이 10%를 부담하고 약국 처방전은 1종의료수급권자와 같이 500원을 부담합니다. 

통신서비스 할인혜택

SK텔레콤에서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여 월정액(기본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감면하고 국내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의 5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의료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특수학교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도 통신요금 할인혜택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1종 의료급여수급자와 2종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료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선정될 수 있는 분이라면 신청하여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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