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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들어 정부정책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 여러 사람들이 볼 혜택으로 부양의무자폐지로 인해 주거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달라진 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서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수급자란 소득이나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 저소득층 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과 달라진 점은 중위소득이 완화되어 지급액 현실화를 비롯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장 기존의 제도와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 44% 1인, 2인, 3인, 4인 등 표를 참고하여 중위소득 44%이하인 가구라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부분 주거급여지원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래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주거급여 개편제도

2019년 주거급여 개편제도 표 입니다. 2019년과 2018년의 제도를 비교하여 어떻게 제도가 개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를 비롯하여 근거법이 달라졌으며 부양의무자 폐지 및 중위소득기준 완화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도 11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권자 및 가구의 가구 친척 기타관계인도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신분증 통장 사본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결재가 올라갑니다

2. 소득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주택 조사

4. 보장결정

5. 마지막으로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급여 결정이 대부분 됩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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