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마이크레딧 #무료신용조회 #마이크레딧 신용조회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마이크레딧 7등급 #전국민 무료신용조회 #마이크레딧 신용등급 점수 #마이크레딧 점수 #마이크레딧 6등급
신용등급은 우리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카드를 만들 때 필요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제 1금융권인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흔히 아는 시중은행이 바로 제1금융권입니다. 제1금융권에서 그나마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대출 중 가장 저렴한 대출은 국가에서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로 연 이자율이 2.2%로 매우 낮은 이자율을 자랑합니다. 이외에 대부분의 은행 대출은 4.5%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지급할 때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신용등급 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최대한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낮은 이자율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렌딧과 같은 p2p대출 상품도 있어 여러가지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며 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신용등급은 마이크레딧(나이스지키미)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년을 3분기로 나눠 4개월마다 한 번씩 무료로 조회가 가능해요. 간단하게 마이크레딧 무료신용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나이스지키미(마이크레딧)"을 검색한 후 마이크레딧(나이스지키미)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아래 검색창에 검색해도 연결됩니다.
나이스지키미(마이크레딧)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홈 화면 우측 상단에서 "체험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하기"를 클릭하여 무료신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전 국민이 체험하는 전국민 무료신용조회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서 회원으로 신용조회를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공인인증서를 통해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여 무료신용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민 신용조회를 누르신 후 좌측 체험하기에 보면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비회원)이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하시려면 비회원을 눌러서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무료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비회원으로 진행하셔도 명의당 1년에 3회가 가능하며 한 번 조회하신 후에는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는 1년을 3분기로 나눠 4개월에 한 번씩 신용등급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1년에 3번이 아닌 각 기간마다 한 번씩 가능한 것이라 내가 1회차에 무료신용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회차에 2번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해당 회차에만 무료로 신용등급 조회가 가능한 점 염두해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보통 신용등급 평점은 1~3등급이 좋은 신용등급, 3~7등급이 평균적인 등급, 7~10등급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마이크레딧 6등급, 마이크레딧7등급이라면 평균이긴 하지만 중하정도의 신용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레딧 무료신용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드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꿔드림론, 햇살론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정부지원대출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율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들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 추천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글
2018/12/08 - [돈벌기]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이용방법 안내
2018/10/22 - [돈벌기]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대출 조건 알아보기
2018/11/08 - [돈벌기] - 전세자금대출조건 국민은행 알아보기
2018/11/23 - [돈벌기] - 부동산담보대출 방법 알아보기
'돈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레딧뱅크 무료신용등급조회 방법 안내 (1) | 2019.06.25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기준 안내 (0) | 2019.06.24 |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및 지원제도 알아보기 (0) | 2019.06.22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자격 안내 (0) | 2019.06.19 |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선정 기준 안내 (0) | 2019.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