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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가장 혜택이 큰 것은 임대주택에서 순위가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으실 텐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높은 가능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글 마지막에는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도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o인 가구별로 월 소득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알아보지만 2018년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 해볼만 합니다.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생계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차상위계층입니다. 혹시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선정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라도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으로 50만 1,632원 이하, 2인가구 85만 4,129이하, 3인가구 110만 4,945이하, 4인가구 기준으로 135만 5,761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월 소득입니다. 월별 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만약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50만 1,632만원에서 20만원을 뺀 금액인 35만 1,640원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소득인정액과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얼추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월 급여, 부양의무자 유무, 재산조건등을 조사하여 심사한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월 급여액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먼저 신청한 후 조사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신청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신청해서 선정된다면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은 금전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도 선정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 글들을 참고하여 차상위계층 혜택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8/07/21 - [돈벌기] - 차상위계층 기준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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