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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알아봐요

TOTHEEND 2018. 7. 2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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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옛날에야 조금은 부끄러웠을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에게 임대주택이나 교육분야에서도 여러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이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차상위계층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월별 소득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요.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설명드리고 이 글 마지막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한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차상위계층과 관련된 사진이 없어서 국방규제개혁 사진을 빌려왔습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각각의 O인가구의 중위소득의 50%이하에 속하는 분들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중위소득은 167만원입니다. 167만원의 50%인 80만원보다 적게 소득을 벌고 계시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월 소득으로만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소득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과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차상위계층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보다 낮다면 신청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 장애인 차량, 생계형 1톤 트럭 등은 재산으로 100% 잡히지 않고 해당 자동차는 41.7%를 기준으로 재산으로 잡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차상위계층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신다면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여러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50%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의 50%를 계산하여 월 소득이 아래의 표에 해당한다면 차상위계층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을 아셔야 신청하실 수 있으시겠죠. 차상위계층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후(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절차)로 다음은 대상자의 재산과 월 소득을 통합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교육청(학교)에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위의 교육수급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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