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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제도 변경을 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바뀐 청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분양아파트 청약의 경우와 지방의 아파트 청약제도에도 개편 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를 비롯해 유주택자의 혜택은 줄이고 무주택자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주택청약제도 개편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제도는 청약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주택 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청약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주택청약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 사항은?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사항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무주택자는 유리해지고,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청약제도에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1.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을 하면서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당첨된 유주택자 규제 강화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주택청약제도 개편 사항에 따라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당첨된 주택이 규제지역이라면,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 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3.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물량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공급하며, 그래도 남은 물량이 있을 때, 유주택자에게 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있어서 최우선시 되는 사항은 무주택자에게 먼저 청약제도에 유리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야 주택을 배정받을 사람이 없을 때, 유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주택청약제도 개편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방안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주택청약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4. 주택 소유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 제외
흔히 '금수저 법'이라고 하는 제도 개편입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 자녀가 부모의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가점을 늘려 당첨 받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안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3년 동안 주민등록 상 한 가구를 이뤄 살고 있는 청약자에게는 1인당 5점의 부양가족 가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개편된 주택청약제도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5.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
바뀐 청약제도에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현재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이번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중복 수혜를 막겠다는 방안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분양권의 경우,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같은 미분양 분양권이라도 최초 계약이 아닌 최초 계약자에게 매수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6. 신혼부부 주택 소유 경험 있을 시, 특별공급 대상 제외
기존에 신혼부부가 청약 시, 과거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청약제도에서는 신혼부부가 결혼 후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있으면, 주택청약 신청 당시 무주택자라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청약에 중복 당첨되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주택청약에 수혜를 받을 것이고, 기존에 청약 당첨후 재청약 하려는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청약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려는 사람들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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