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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1순위조건 안내

TOTHEEND 2018. 12. 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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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서울에서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3억하던 집이 5억하기도 하고, 이런 흐름때문에 서울에서 살던 분들도 이제는 경기도권으로 이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회사원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집사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이나 각종 분양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을 통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1순위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 무엇인가요?


적금형식 또는 일치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한 통합저축예금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주택청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에 부합해야만 1순위가 되고, 그래야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1순위여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주택청약통장의 점수기준을 알아보자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그리고 부양가족수가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1점에서부터 17점까지,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5점부터 35점까지, 무주택기간 얼마나 되냐에 따라 2점부터 32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오래되었을 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무주택기간이 오래되었을 수록 주택청약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주택청약1순위조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청약 점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투유라는 홈페이지에서 주택청약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투유"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클릭한 후,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내 청약 점수가 몇점인 지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주택청약1순위조건은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청약조건1순위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하고, 연체없이 12개월을 통장에 입금하셔야 해요.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면 위축지역이냐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서 무조건 1순위가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또한 납입금도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르답니다.




배우 이시언씨도 나혼자산다에서 주택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언씨가 얘기하기를 꾸준히 5만원이라도 계속해서 적금으로 투자하는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오랜기간 적금을 넣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민영주택 혹은 정부가 짓는 주택에 청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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